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 일부의 농산물이나 음료수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에 관련하여 정부발표 및 보도 등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인해 화장품·약용화장품 등의 의약부외품 (이하 「화장품등」)의 안전성에 관련하여 소비자 여러분에게 걱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기와 같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애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① 화장품 등은 외부와 차단되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는 실내 환경에서 제조관리 되므로 대기중의 방사성 물질이 직접 제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② 후생 노동성이 정하는「음료수중의 방사성 물질 잠정규제 수치」와 같은 농도
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화장품 등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1), 이러한 화장품 등을 1년간 매일 사
용했을 경우의 방사선의 양(주2)을 계산하면 년간 7.8마이크로 시버트 이하이며
사람의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③ 일본 정부도 현재의 수도물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수준에서는 생활용수(화장
실, 세수, 세발, 목욕 등 피부에의 접촉)로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등도 피부에 사용하며 만일 수도물과 동(同)수준의 방사성 물질 농도라고 가정하더라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으로부터 년간 2400마이크로 시버트 (세계평균)의 방사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3).
주1) 화장품 등을 사용하고 사람에게 잔존한다고 추정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에 기초를 두어 계산. 화장품 등의 제조, 품질검사, 출하까지의 기간이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기간이 경과하는 것에 의한 경시적인 방사능의 쇠퇴를 감안. 수도물에서 잠정규제 수치를 넘는 세슘은 검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옥소 131의 경우를 상정.
주2) 경구섭취 했다고 가정.
주3) 원자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위원회(UNSCEAR)보고서.
위와 같이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는 이번의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
의 사고로 인한 대기중의 방사성 물질이 원인으로 화장품 등이 소비자의 건강
에 영향을 줄 일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화장품공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정부 등으로부터 발표되는 정보 등을 충분
히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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